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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명 증원 주장 종병 경영난 들여다보니…줄줄이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의대증원 3000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 현실이 드러났다.  14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계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병원 상당수가 22년 대비 23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자료는 법인병원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익현황. 132곳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대부분으로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포함됐다.종합병원협의회가 3천명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료법인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132곳 중 2022년도 당기순수익 적자 병원은 32곳에 그쳤지만 2023년도 78곳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의료이익 또한 2022년도 적자병원은 56곳에서 79곳으로 늘었다.자료를 살펴보면 B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도 당기순이익이 219.7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9.3억원으로 적자에 빠졌다. C종합병원의 경우도 2022년까지만 해도 당기순이익 20.5억원을 유지했지만 2023년 -272.5억원으로 최악의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D종합병원은 2022년도 -266.9억원으로 적자 상태에서 2023년 -379.6억원으로 적자의 늪에 빠져들면서 회생이 어려워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A종합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경영난이 지속됐다"면서 "환자는 급감한 반면 코로나19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는 상승한 상태라 최악의 경영난 위기를 겪었다"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배경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의사 인건비 부담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종합병원장은 "종합병원은 지역에선 1~2곳에 그치기 때문에 폐업할 경우 의료공백이 커 인구소멸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앞서 종합병원협의회는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원활한 종합병원 운영 환경을 마련하려면 종병 관련 수가 개선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당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역량있는 의사인력이 종합병원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패키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합병원협의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칼날을 겨누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회 한 임원은 "사실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의사 인건비를 이유로 3000명 증원을 주장할 수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료계 대표도 아닌 단체의 의견을 의대증원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거해야 하는데 발족한지 1년도 안된 신생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근거로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5-14 16:36:43병·의원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지난해 동등성 재평가 264개 품목 중 100개만 '적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가 지난해 진행한 동등성 재평가에서 100여개 품목만이 동등성을 인정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지난해 동등성 재평가 과정에서 실제 살아남은 품목은 1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60여개에 달하는 품목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허가를 유지하는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은 남아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2023년도 의약품동등성 1차 재평가 결과를 공고했다.이번에 진행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는 지난해 1월 공고된 것으로 국내 기허가(신고) 된 품목 중 정제(나정)으로 동등성을 미입증한 121개사 26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에 공고 후 1년 4개월만에 발표된 결과에는 절반에 못미치는 품목만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실제 재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대원제약의 코대원정을 포함한 100개 품목이다.동등성 재평가의 경우 적합 판정 외에도 취하·취소 된 품목이나, 수출용 품목, 또는 대조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이에따라 동등성 재평가에서 제외된 품목은 99개 품목인 것으로 파악된다.이중 취하 또는 취소 된 품목은 76개 품목으로 파악되며, 수출용품목으로 전환을 선택한 품목은 15개 품목이었다.반면 대조약으로 인정된 품목은 8개 품목에 불과했다. 대조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합 판정과 마찬가지로 동등성을 입증 받은 셈이다.즉 앞선 적합판정과 대조약 품목을 포함해 총 108개 품목만이 이번 결과에서 동등성을 입증,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품목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품목이 동등성을 입증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실제로 진행 중인 품목은 총 6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현재 진행 중인 품목에는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가 2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펜터민 성분 제제가 14개 품목, 펜디메트라진 성분 제제가 13개 품목 순이었다.여기에 앞서 동등성 입증에 실패했던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미녹시딜정 등도 추가로 진행중인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이는 한차례 생동시험 결과를 제출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했고 다시 추가적인 생동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 이들 품목이 한차례의 실패를 이겨내고 동등성을 입증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02 12:23:25제약·바이오

비보존제약 또?…기준서 미준수 등에 행정처분 철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비보존제약이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특히이 회사 이미 2021년 GMP 위반이 한차례 적발된 바 있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비보존제약이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비보존제약 향남공장 전경)식품의약품안천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비보존제약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고했다.이번 행정처분은 제이록솔시럽 등 10건에 대해서 내려졌다.처분 관련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또한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이에따라 '제이록솔시럽'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 5. 1. ~ 2024. 8. 15.) 처분을 받았다.여기에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셀레록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레보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5. 1. ~ 2024. 5. 31.)을 명했다.아울러 해당제형(시럽제)의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5. 1. ~ 2024. 5. 15.) 처분도 내려졌다.특히 수탁자의 기준서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한미약품 역시 불똥이 튀었다.한미약품은 비보존제약에서 생산한 암브로콜시럽과 관련해 암브로콜시럽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4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특히 이번 비보존제약의 처분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비보존제약이 GMP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앞서 비보존제약은 지난 2021년 비보존헬스케어에 인수 이전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자진신고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이에 추가조사 결과 2022년 ▲임의제조 7건 ▲시험법 불일치 1건 ▲안정성시험 미실시 18건 등 총 26건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이후 비보존헬스케어는 비보존제약을 흡수합병하면서 비보존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해당 회사 다시 처분을 받게 된 것. 결국 흡수 합병 등의 변화를 겪었으나, 약 2년여만에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다시 처분을 받게 된 셈이 됐다.당시 처분을 받으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2024-04-26 11:15:39제약·바이오

식약처, 품목갱신제도 첫 5년간 결과 공개…60% 갱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18년~) 이후 '첫 5년간('18~'23.6.) 의약품 품목갱신 총괄 운영 결과'와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소비자 공급 품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첫 5년간('18~'23.6) 품목갱신 운영이 마무리됐다.해당 기간에 의약품 총 39,538개 품목 중 15,979개 품목(40%)이 정리되고, 23,559개 품목(60%)이 갱신됐는데, 이는 업계에서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또한 갱신 대상(39,538개 품목) 중 64%가 전문의약품(25,313개 품목)이었으며, 전문의약품은 70%(17,649개 품목), 일반의약품은 42%(5,910개 품목)가 갱신돼 국내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분야별로는 비교적 최근에 허가받은 품목이 많은 생물의약품의 갱신율이 73%로 가장 높았다.식약처는 첫 5년간 품목갱신 과정 중 최신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약품의 안전 정보를 반영해 '아스피린' 제제(해열·진통제) 등 143개 성분, 2,604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이중 지난 2023년 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6,562개 품목이며, 이 중 1,751개 품목(27%)이 정리되고 4,811개 품목(73%)이 갱신됐다.2023년 갱신율(73%)은 지난 5년간('18∼'22)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2023년 하반기는 84%로 확인됐다.이는 첫 5년간('18-'23.6.) 품목갱신이 완료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두 번째 5년간('23.7.-'28.6.)의 품목갱신이 시작됨에 따라 갱신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식약처는 지난해 혐기성 균 감염 등에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 주사제의 용법‧용량을 소아와 미숙아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등 의약품 15개 성분, 88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며, '설글리코타이드' 정제(위·십이지장궤양약) 등 총 2개 성분, 2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체계적으로 의약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2023년도 의약품 품목갱신 보고서'는 식약처 누리집 (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6 11:10:23제약·바이오

미국보건당국 HIV 심혈관 환자 1차 예방 '피타바스타틴' 권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환자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최근 '다제약물' 관리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환자 고령화에 따른 고혈압 등 동반질환 유병률도 늘어나는 만큼 HIV 치료 역시 이를 염두에 둔 약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치료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의료진의 약제 선택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DHHS)는 HIV 환자 대상 죽상동맥경화 심혈관질환 1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 치료사용 권고안을 발표했다.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보건복지부(DHHS)는 HIV 환자 대상 죽상동맥경화 심혈관질환 1차 예방을 위해 스타틴 치료사용 권고안을 발표했다.해당 권고안은 피타바스타틴이 HIV 환자 대상 주요 심혈관계사건(MACE) 위험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것을 입증한 REPRIEVE 3상 임상연구가 바탕이 됐다.REPRIEVE 임상연구는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40~75세 경도 및 중등도 심혈관질환 위험군인 HIV 감염인 약 7800명이 참여했다. 피타바스타틴(1일 4mg)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나눠 약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피타바스타틴군의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위약군 대비 35% 낮게 나타났다. LDL-C 수치와 관계없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다.해당 연구가 HIV 환자의 ASCVD 예방을 위한 스타틴 복용 근거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당뇨, 뼈, 신장, 간질환 위험이 높은 HIV 환자의 경우 기존 HIV 치료제 이외에도 복용해야하는 약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이를 근거로 최근 미국 DHHS는 HIV 환자 ASCVD 1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 치료사용 권고안을 담은 'HIV 성인 및 소아청소년 환자 항레트로 바이러스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3제? 2제? 의료진 선택 중요 해진다이 같은 HIV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 중요성은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2 HIV/AIDS 신고현황’에 따르면, 20~30대 신규 감염인이 66.4%로 절반이상(20대 31.5%, 30대 34.9%)이었다. 다만, 2022년 말 기준 국민생존 HIV 감염인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18.4%를 차지해 2018년(14.8%)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료제 활용 속 HIV 환자의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뚜렷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이하 ART)로 사망률이 줄어들고, 기대여명이 80세 가까이 증가하면서 복용해야 하는 HIV 약물과 스타틴 등 non-HIV 약물 개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HIV 환자의 다제약물 관리의 중요성 또한 다시금 강조되는 분위기다.GSK HIV 치료제 도바토 제품사진이다. 최근 3제 요법과 함께 대표적인 2제 요법으로 도바토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그동안 HIV 치료에 있어서 주된 치료법은 3제 요법이었다. 이후 2020년 들어 2제 요법도 급여 적용과 함께 국내 임상현장에서 쓰임새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2제 요법은 도바토(돌루테그라비르/라미부딘, GSK)다.참고로 도바토는 치료 경험이 없는 감염뿐 아니라 기존 치료제 경험이 있는 HIV 감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초 2제 요법 단일정으로 급여가 적용돼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현재 도바토는 미국 보건복지부(DHHS)가 표준요법인 3제 요법과 함께 1차 치료로 권고 중인 유일한 2제 요법(2DR, 2drug regimen) 치료제로 기존 3제 요법에서 약물 1가지를 빼, HIV 감염인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제 성분을 감소시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HIV 환자의 고령화로 다양한 만성질환을 동반한다면 향후 다제약물 관리가 진료 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제 요법이 3제 요법과 비교해 부작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고령 HIV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으로 약제를 추가 처방받고 있다면 환자 진료 시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11:24:01제약·바이오

"마흔네살 가정의학회, 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 성공"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여년 전부터 국내에서의 국제학술대회 개최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그만큼 내로라하는 연혁있는 학회들은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속의 학회로 위상과 역량을 재확인한 것.그런 의미에서 대한가정의학회의 제1회 국제일차의료 학술대회는 이례적이다. 1980년 태동한 마흔 네살의 학회가 올해 첫 국제학술대회를 열며 세계 무대에서 신고식 치른 것.국제학술대회는 학술적 의미 탐구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가정의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해외의 현황을 통해 국내 가정의학의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지 전문가들에게 직접 들어본 생생한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는 한국형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가정의학 전공을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는 평.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추구한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한병덕 대한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를 만나 미래 전략에 대해 들었다.■첫 국제학술대회 신고식…글로벌 세션 대거 선보여가정의학회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세계 속의 학회로 첫발을 내딛은 만큼 그에 발맞춰 학회는 학술대회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언, 세계가정의학회 학술대회 동향과 시사점 등 시금석이 될 만한 세션을 대거 마련했다.한병덕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설립되고 학술 활동을 시작한지 40여년이 지났다"며 "어느새 만명이 넘는 전문의를 배출했고 명실상부 일차의료 영역의 국내 최대 학술단체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느 때보다도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회원들의 보다 높은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며 학회의 대외 위상 재고를 위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리딩 그룹이 되겠다는 열망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일차의료 국제 학술대회는 없는 상황이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리딩 그룹으로서 국제적 협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아태 지역 대표 학회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학회는 글로벌세션으로 ▲체중 편견에 대한 관점과 연구 ▲국내 국제의료센터 및 여행의학 운영 경험 ▲비만 약물의 모든 것 ▲KOFIH 이종욱펠로우십프로그램과 글로벌 일차보건의료 ▲의학과 사회학과 다문화사회 가정의의 만남 ▲전자담배 논쟁 등 지역, 사회, 국가를 뛰어넘는 가정의학과 전공자들의 공통 관심사를 준비했다.한 이사는 "가정의를 위한 치매케어, 완화의료의 실제, 전 세계 재택의료 및 전환진료 시스템 현황과 전망, 일차의료 분야의 세부 진료계획, 국제협력 ODA(공적개발원조) 헬스케어 분야의 경험과 교훈을 마련했다"며 "생활습관의학 등 전세계 가정의학 전공자들이 관심 있어할 공통 세션을 기획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실천 계획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션도 마련했다"며 "일본의 환자 중심 일차의료, 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한국형 일차의료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각국의 현황을 비교했다"고 말했다.해외에선 이미 가정의학이 다른 전문 과목이나 의료기관을 연결시켜 주는 게이트(관문)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선 아직도 가정의학이나 주치의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편이지만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직접 현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는 국내에서도 적용할 만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대만 의대생들이 가정의학과에 지원하려는 이유 등의 세션을 마련한 것도 해외에서 입증된 비전과 전망을 통해 떨어지는 국내 전공의 지원율을 역전시키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인 셈.■후배 마음 얻어라…"학술대회는 미래 비전의 전시장"수년간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시달려온 가정의학회 입장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의 집단 사직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하락하는 전공의 지원률과 수련 중도 포기도 적지 않은 마당에 아예 전공의가 사라진 환경은 가정의학과의 미래를 뒤바꿀 변수이기 때문이다.문제는 당장 상황을 뒤엎을 만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간 학회 차원의 '후배 모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제로 팀별 경연을 펼치는 '가정의학과 매력찾기 페스티벌' 코너는 물론, 일선 현장의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 수련의 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정의학교육위원회 모두 유능한 후배의 양성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은 녹록치 않다.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05.6%에서 매년 하락 추세를 그리다 2024년도는 49.8%로 털썩 주저 앉으면서 지난 10년간 연간 전문의 자격 취득자 수는 500명 이상 줄었다.눈에 띄는 부분은 엄중한 시기에 여러가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학술대회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는 것.타 학회의 경우 전공의 등록 및 참석률의 저조로 연수강좌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가정의학회는 예전 수준인 400명의 전공의 등록자를 확보했다.가정의학회 학술대회의 평균 등록인원은 1000명 안팎으로 전공의만 400명에 달하기 때문에 무료 등록 결정은 재정 측면에서 '통 큰 결정'인 셈.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전면 무료 등록을 결정하면서 예년 수준의 참가자가 등록, 흥행에 성공했다.한병덕 이사는 "의대 정원 문제로 수련 환경 자체에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장 내일, 다음 주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이번 사태로 미래 가정의학과의 주역이 될 전공의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회 활동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전공의, 지도전문의들의 교육, 연수인데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그는 "이미 장기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공과를 막론하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학회 참석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진료 일정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아 어떻게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학회는 당초 예정됐던 ▲전공의를 위한 모의환자 활용 워크숍의 교육적 효과와 발전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가정의학과 미래 수련방향 ▲가정의학 전공의 수련 방향: 역량 성장을 위한 e-portfolio 개발 플랜 ▲전공의 형성평가 ▲전공의 형성평가(CPX)와 피드백 ▲가정의학과 전공의 윤리교육 등의 강좌를 그대로 마련해 학술적 갈증을 풀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한 이사는 "일차의료 전문가,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주치의라는 표현이 가정의학의 정체성을 가장 잘 대변한다"며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지역사회 환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갈수록 세분화 정밀화 되는 의료행위 속에서 환자와 사회는 포괄적 진료를 할 수 있는 주치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역량있는 주치의로서의 전문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가정의학회의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은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및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해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지향한다.한국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등 적절한 개입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정의학의 수요는 계속 증대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학술대회는 미래의 주역인 후배들에게 가정의학과의 비전을 선보이는 동시에 양질의 주치의를 양성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한 이사는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우리사회가 변화하고 국민의 건강상태 및 건강 요구도가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춰 전공의 및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몇년간 예상치 못한 큰 사건, 사고, 사태들이 벌어졌지만 학회는 학회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학술대회를 통해 가정의학의 미래 비전을 찾는 노력이 지속된다면 전공의의 지원율이 올라가고 보다 나은 진료 환경도 구축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4-04-23 05:30:00학술

딥노이드, 딥유로 혁신의료기술 지정…비급여 처방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딥노이드의 딥뉴로가 혁신의료기술 지정을 통해 비급여 처방이 시작됐다.딥노이드(대표 최우식)의 인공지능(AI) 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DEEP:NEURO(딥뉴로)'가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시작했다.딥뉴로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통해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뒤 현재 국내 17개 병원에 도입을 마쳤다.이후 절차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를 진행해 실제 사용 허가인 '혁신의료기술 사용 신고(임상진료) 결과 통보'를 받았다.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제품을 쓰는 병원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청구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절차다.이에 따라 이들 17개 병원은 뇌 MRA 검사 시,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딥뉴로를 통해 뇌동맥류 검출에 대한 보조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딥노이드는 적용 건당 병원에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딥뉴로는 뇌 MRA 영상에서 AI를 활용해 뇌동맥류를 검출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솔루션이다. 뇌동맥류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며 영상판독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빠른 대응과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딥노이드 관계자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또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딥노이드 의료 AI 솔루션 중에서 보험 적용을 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4-04-22 16:29:47의료기기·AI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총선 후 의료개혁 변함없다…의대증원 강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총선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으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가 총선 닷새 만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정부의 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하며, 대통령실이 강력 추친하던 의대증원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을 뒤엎은 것으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5 10:37:10정책

한국신텍스제약 행정처분 대거…임의제조 등 처분만 4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를 조치를 받았던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거 이뤄졌다.특히 이미 논란이 됐던 품목을 포함해 7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와, 일부 제형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했다.8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온장환 제품사진이번에 행정처분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지난해 11월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 결과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앞서 한국신텍스제약은 지난해 11월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 6개 품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문제는 이번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다수의 품목과 다수의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실제로 현재 신텍스제약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만 4건에 달하는 상황이다.이중 온장환 등 6개 품목을 포함해 임의제조 등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상이 되는 품목은 총 70개 품목이다.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온장환' 등 2개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신고) 받지 않고 원료약품 중 주성분(인삼)의 분량을 변경했으며 △'온장환' 등 7개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신고) 받지 않은 부원료를 제조에 투입하는 등 제조방법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다.여기에 △'온장환' 등 7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었으나,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대로 원료를 투입하여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으며, △'인펜신캡슐'의 제조기록서에 작업시작일자, 작업자, 확인자, 작업완료일자, 추출온도 등을 거짓 작성했으며, 칭량공정이 완료하였으나 해당 공정에 대한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또한 △'신텍스향성파적환엑스과립' 등 2개 품목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네오코정'에 대해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고 '대한셀팜'으로 출고했으며 △'온장환' 등 7개 품목에 대해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공정 등의 변경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규정(KSP-G-008)'에 따라 변경관리하지 않았다.이외에도 △의약품 '네오코정'에 대해 자사기준서 '완제품 보관관리 규정(KSP-P-008)'에 따라 완제품 출고 시 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출하승인서를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나, 해당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고 △'온장환' 등 60개 품목에 대해 자사 기준서 '반제품보관관리규정(KSP-P-007)'에 따라 반제품의 보관용기에 제조되는 의약품의 품명, 제조번호, 완료 공정명, 공정완료일자, 수량을 표시하고 검체 미채취, 시험완료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 보관해야하나, 해당 반제품에 대해 제조번호, 완료 공정명, 공정완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결국 처분에 있어서도 총 70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서 8개월 15일까지의 처분이 내려졌다.이와함께 추가적으로 수탁제조 품목에 대한 기준서 미준수 등에 따라 정제 제형의 제조업무정지 15일의 처분과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미흡에 따른 플로옥캡슐 20mg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이노코정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즉 한국신텍스제약은 앞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의제조로 70개 품목의 제조업무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처분 3건이 내려진 것.이처럼 한국신텍스제약이 주력하는 한약(생약)제제의 제조업무정지에 이어 상당수의 의약품에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됨에 따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앞서 한국휴텍스제약 등도 GMP 위반에 따라 적합판정 취소를 받았던 만큼 한국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이에따라 제조업무정지에 이어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4-12 11:39:58제약·바이오

식약처, 의약품 허가업무 다시 조정…허가총괄담당관 등 폐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4-04-09 11:46:18제약·바이오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정부 '대화' 제안에 날세운 임현택 "박민수 차관 파면 전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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